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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김건우 기자] 가상화폐가 상장지수펀드(ETF) 형태로 증권시장과 결합하고, 디지털 지갑을 통해 거래되는 등 새로운 혁신을 맞이하고 있다. ‘증시ㆍ디지털경제’와 직접적인 융합을 시도하는 새 사업모델의 탄생은 이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더욱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가 반영된 듯, 최근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은 연중 고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급등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을 일종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다며, 조만간 전체 코인거래량의 증가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비트코인 ETF 상장, 디지털 지갑에서도 거래..."융합을 통한 새 사업모델"
2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산업의 가장 주목할 만한 진보는 증권시장ㆍ디지털경제와의 융합이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전일 미국 증시에서 선물 ETF 형태로 거래되기 시작했다. 미국 ETF 운용사인 프로셰어스가 뉴욕증권거래소에 ‘BITO’라는 종목으로 상장한 ‘프로셰어스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는 가상화폐와 연계된 ETF 상장의 최초 사례가 됐다. 이를 포함해 연말까지 총 9개 운용사가 뉴욕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 ETF’를 상장할 예정이다.
같은 날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은 미국과 과테말라에서 가상화폐 디지털 지갑 ‘노비(Novi)를 출시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애플리케이션 노비의 이용자들은 서로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거래에 사용되는 가상화폐는 ‘팍소스 달러’로 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디지털 지갑 노비는 해외 이용자 간 무료 거래를 지원하며, 이용자들은 팍소스 달러를 손쉽게 현지 통화로 찾을 수 있다.
기존에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존재하던 가상화폐는 증시ㆍ디지털 지갑과의 결합을 통해 그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주식과 ETF 투자에 익숙한 전통적ㆍ보수적 증권투자자는 물론이고, 카카오페이와 같은 디지털 지갑을 애용하는 젊은 세대들에게까지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모델이 기존 제도권 금융으로의 편입 또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전통적 금융권에서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실물경제와의 괴리’였다. 가상자산이 그 자체로 가치를 내재할 순 있지만, 전통적 금융자산처럼 실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진 못한다는 의미다.
실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금융자산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자금을 모은다는 점에서 가상자산과 성격이 다르다’며 가상자산소득을 금융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 기업들이 증시에서 생산적 자금을 모아 실물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역시 전통적 증권시장 또는 디지털 경제와의 연계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의 경우 비자카드와 연계돼 있고, 페이코인은 여러 커피숍과의 제휴로 코인결제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떡상’에 가상화폐 상승랠리 기대감↑...과세이슈는 부담
최근 국내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이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오후 1시 기준 785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 달 말 5352만원 대비 46.67% 상승한 가격이다.
가상자산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비트코인 가격은 전체 가상화폐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다"며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등으로 거래가 확대됐던 앞선 사례를 볼 때, 다시 한 번 가상화폐 거래 붐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제2의 전성기’에 대한 기대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될 ‘과세’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가상화폐가 다양한 혁신을 통해 실물경제와의 괴리를 해소하고 있음에도 재정당국은 여전히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250만원 이상 소득에 22% 세금’ 주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과세 이슈가 가상화폐 거래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들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과세 연기’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 여야 국회의원들 역시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연달아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년 1월 예정된 암호화폐 과세 시점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1년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당 노웅래 의원, 야당 유경준ㆍ조명희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의원실 한 관계자는 "다음 달 열릴 국감 조세소위에서 가상화폐 과세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결국 입법에 따라 과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당국의 입장과 무관하게 국회차원의 합의로 결론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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