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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
20일 시에 따르면 기존의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채용시 종사자는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는 종사자의 진단검사 결과 통지 문자 및 결과 확인서를 통해 진단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금번 조치는 목포시가 지난 7월 16일부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의 내·외국인에 대해 주기적인 진단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10월31일까지)을 발동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는 가운데 가을 조기잡이 철을 맞아 선원의 수요가 증가하여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내·외국인 선원이 증가함에 따른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시는 금번 행정명령이 실효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각국의 국적취득자를 통해 전화, 자조모임 SNS(국가별 모임) 등으로 홍보하고, 시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등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하여 전방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3개 부서 4개 팀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금주(10월19일~10월24일)에 외국인이 자주 찾는 식당, 노래연습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minil197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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