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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연합뉴스 |
로이터통신은 18일 인도의 반독점 조사 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CCI)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구글이 제조사를 상대로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대안 버전용 기기를 개발, 판매하려는 제조사의 능력을 제한했고 구글 애플리케이션(앱)을 기기에 사전 탑재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75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구글 앱 의무 탑재는 제조사를 상대로 부당한 조건을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는 인도의 경쟁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구글은 자신의 지배력을 보호하기 위해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의 콘텐츠 구매 프로그램) 지위를 지렛대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레이스토어 정책에 대해 "일방적이고 모호하며 편향적, 임의적"이라며 안드로이드는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즐겨왔다고 구글을 비난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인도의 반독점 연구자와 로스쿨 학생이 구글의 불공정 거래 행태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CCI의 조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삼성 등 62개사가 응했다.
한편, 앞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로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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