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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항공·해상운임 보전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8.30 12:58

항공 운임 최대 500만원, 해상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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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해상운임 보전사업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내달 10일까지 중소기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해상운임 보전사업’의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규모는 항공운임 500개사, 해상운임 250개사로 총 750여 곳이다. 항공운임과 해상운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지원 대상은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기업 중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항공 운송비가 100만 원 이상 또는 해상 운송비가 30만 원 이상 발생한 기업이다.

지원금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의 항공·해상 해외 배송비 사용금액 규모 및 구간별 지원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항공 운임은 최대 500만 원, 해상 운임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항공·해상운임 보전사업 참여신청은 내달 10일까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항공·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해소를 위해 지난 4월 1400개 사를 1차 모집한 바 있다.

김학도 이사장은 "수출 물류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북미와 유럽시장의 연말 쇼핑시즌을 겨냥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수출 물량 배송을 예년보다 앞당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진공은 우리 수출 기업들이 물류비 절감을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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