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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 한 저층 주거지역. 연합뉴스 |
열람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이다. 열람공고 기간에 주민의견 청취가 이뤄지며, 그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제한공고일 기준 2년간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이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것도 안 된다.
건축허가(착공) 제한 추진 지역은 △종로구 숭인동 1169 △성동구 금호23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장위8·9 △노원구 상계3 △서대문구 홍은1·중정로1·연희동 721-6 △영등포구 신길1 △동작구 본동 △송파구 거여새마을 △강동구 천호A1-1 등 14곳이다.
시와 국토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 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시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신규구역 대상 후보지는 3월 29일에 선정됐다.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됐으므로 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
시와 국토부는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선정된 1차 후보지(기존구역) 가운데 신설1, 흑석2, 용두1-6 등은 개략 정비계획, 추정분담금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동의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3월 선정된 2차 후보지 중 상계3, 장위9 등 두 곳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나머지도 상반기 내에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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