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여헌우

yes@ekn.kr

여헌우기자 기사모음




쌍용차 이르면 8일 회생절차 개시···"조기 졸업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04 11:02

법정관리 조기졸업 목표···인수 후보 더 나올지 주목
쌍용차 10년만에 다시 생사기로

쌍용차 회사전경

▲쌍용차 평택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쌍용자동차의 운명을 손에 쥔 법원이 법정관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조기졸업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8일 개시 결정 내릴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통해 쌍용차가 몸집을 줄일 경우 다른 인수 후보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르면 오는 8일,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쌍용차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에 앞서 쌍용차 측에 기업 회생 절차 돌입 시 조기 졸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알렸다.

법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쌍용차가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일반적으로 회생 절차 시 회생계획안 제출에만 4개월 이상이 걸리고, 종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채권단 의견 조회에서 회생 개시 결정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미 쌍용차의 회생 절차가 상당 부분 지연된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법원은 통상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스타항공의 사례처럼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인수 후보자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

시장에서는 일단 채권단이 쌍용차의 파산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 규모가 37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파산 시 회사 임직원 포함 직접적인 실업자만 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도 변수다.

법정 관리 후 쌍용차를 인수할 의향이 있거나 인수 의향을 표시한 후보자는 국내 전기버스 업체인 에디슨모터스를 포함해 3∼4곳이 된다고 알려졌다. 이 중에는 쌍용차 협력업체였던 중견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쌍용차의 법정관리행이 기정사실화 하며 협력업체에서도 한숨 소리가 나온다. 납품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이미 문을 닫은 경우도 많다. 쌍용차 직원 수도 2019년 말 기준 5003명에서 작년 말 4869명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 월급이 반토막나며 퇴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추가적인 인력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쌍용차는 앞서 2009년 법정관리 당시 전체 임직원의 36%인 2600여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했다. 이에 직원들이 반발하며 ‘쌍용차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쌍용차 사태 9년만인 2018년 해고자 전원이 복직하긴 했지만 법정관리 졸업 10년만에 다시 쌍용차의 앞날은 불투명해졌다.

쌍용차 협력업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 직후 해체해 채권단을 다시 꾸린다는 구상이다. 채권단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을 압박하며 정부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ye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