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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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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잡힌 LH직원發 투기조사…대상만 수만명에 실효성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0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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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LH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 중 ‘땅 투기’ 종이판을 밟고 있는 청년진보당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 대상이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 된 이후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내려질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6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배포한 문답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에선 공무원 4000명, LH에선 소속 직원 약 1만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유관 부서와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은 수만 명에 이를 예정이다. 퇴직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 역시 열려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모든 직원과 그 가족의 조사 대상 지역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대상자는 더 늘었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 지인 등에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조사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합동조사단에는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한다.

합동조사단은 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6곳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전날 국토부는 토지 거래에 대해선 이들 8곳의 ‘주변 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입지 발표(주민 공람)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토지 거래 내역을 살필 예정이다.

전수조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거래 전산망을 통해 거래 내역을 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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