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주 중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8일 "공사계획인가 기간 만료 전에 내주 연장 여부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장 여부에 대해선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2월 27일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계획인가는 받지 못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말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탓이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기한이 이번 달 26일까지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달 11일 공사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해달라고 산업부에 공식 요청했다.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재생발전 등 다른 신규 발전사업을 할 수 없는 데다, 업무상 배임 가능성도 고려한 결정이다. 신한울 3·4호기에는 부지 조성과 주 기기 사전 제작에 이미 779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산업부는 그동안 연장 여부를 높고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다. 정부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중단된 것인 만큼 연장을 해주지 않을 법률적 근거가 빈약해서다.
그렇다고 연장할 경우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 가능성이 있어 고심해왔다.
그러나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한수원이 곧바로 신한울 3·4호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수원이 공사에 들어가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와 환경부의 환경평가 등을 거쳐 산업부의 공사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2년 내 이런 절차를 모두 끝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착공 여부와 사업취소 여부는 차기 정권으로 넘길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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