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1.97포인트(2.33%) 떨어진 3,013.93에 거래를 마쳤다.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18일 코스피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당분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71.97포인트(2.33%) 하락한 3013.93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한 것은 지난해 10월 30일(-2.56%)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3003.89까지 급락했지만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000선을 지켰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2725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7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다. 외국인도 2208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에 일조했다. 이와 달리 개인은 5142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코스피는 올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달 8일 종가 기준 3152.18까지 올랐다. 이후 14일(3149.93)까지 3100선에서 횡보하다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3000선도 위협받고 있다.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차익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진데다 이 부회장의 실형 이슈도 증시에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1·2심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4번째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영향으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41% 하락한 8만5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진 직후 4.41% 급락하며 8만4100원까지 떨어졌다. 특히 삼성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삼성물산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84% 내린 14만3000원에 마감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증권가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지배구조 재편논의도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종목별 펀더멘털 등을 꼼꼼하게 파악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으로 상속세 납부 및 기업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분할, 합병, 매각 등 인위적인 지배구조 재편논의는 당분간 표면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따라 주식시장 상황과 기업의 펀더멘털에 근거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