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30일 한화생명 태평로 사옥에서 고객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에 가입하는 모습.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2026년을 맞아 금융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상생 행보를 강화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전기차 확산 등의 변화에 맞춘 상품도 선보인다.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오는 2일부터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가 취급하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19곳으로 확대된다. 대상 계약이 없는 일부 기업을 제외한 전 생보사에서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는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부분(최대 90%) 유동화해 의료비 등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 55세 이상인 계약자가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동화 대상계약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원 이하) 담보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과 납입기간 10년 이상)됐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계약자는 유동화 기간을 연단위로(최소 2년) 설정할 수 있고,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서울 한화생명 태평로 사옥에서 가입고객이 느끼는 장점 등을 물었고, 금융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늘릴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현금 외에 서비스용으로 확대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저출산 극복지원 3종세트 '출격대기'
전기차 충전사업자 보험가입 의무화
4월부터는 출산과 육아기 가정의 소득 감소로 가중되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는 △어린이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로 구성된 '저출산 극복지원 3종세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다.
우선 출산(해당 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 제외) 또는 육아휴직시 어린이보험료를 1년 이상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해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 납입유예가 용이하지 않은 일부 계약은 제외된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가정은 최대 1년간 대출이자를 상환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은 1월1일부터 출시된다.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하며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첫 판매량 기준 두 자릿수로 올라서면서 충전소 수요도 커진 영향이다.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화재·폭발·감전으로 인한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아파트 등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인원이 포함된다.
보상한도는 1인당 1억5000만원(대인), 사고 한 건당 10억원(대물)이다. 신규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금감원 단순 민원 양 협회로 이송
간단보험대리점 취급 상품 확대
단순 민원 처리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기존 금융감독원이 접수·처리하던 민원 중 단순질의와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의 소지가 없는 단순민원은 생·손보협회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
해당 제도는 이송민원의 세부유형과 기준을 마련한 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판매 확대, 불완전판매 및 부당승환 등으로 많아진 민원이 금감원으로 들어가면서 처리 속도가 늦어진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생·손보협회는 사적연금 세제지원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사망할 떄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의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된다.
퇴직소득을 20년 넘게 연금으로 수령하면 감면율이 기존 40%에서 50%로 높아지는 구간이 신설됐다. 이는 올 1월1일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10년 이하(30%)와 10~20년(40%)의 원천징수세율은 현재와 같다.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의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손해보험 상품 판매만 가능했으나, 판매채널 다변화 및 소비자 접근성 확대를 위해 생명·제3보험(상해 및 질병)의 판매를 허용했다. 요양시설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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