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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 3-1 매립장.(사진=연합) |
환경부는 13일 서울시와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은 수도권 폐기물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 동안 진행된다.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체이며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단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이며 실매립면적이 최소 170만㎡ 을 넘어야 한다. 오는 2025년 운영이 종료되는 인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103㎡) 규모의 두 배 이상이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인 전처리시설과 에너지화시설,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 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모에 참여한 기초 지자체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내 입지선정위원회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기초 지자체엔 법정 지원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비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다. 해마다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로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매해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기초 지자체에 제공한다. 특별지원금은 매립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은 선정 이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는 올해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60만t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또 건설폐기물류 매립량을 오는 2026년까지 50% 감축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오는 2026년 폐기물 매립량을 지난 2019년 매립량인 256만t보다 60%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올해 1분기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