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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개인정보호법 입법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우리 기업의 관심 및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가 나왔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사진제공= 연합뉴스 |
13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0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발표 이후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이른 시일 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은 상업적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불법 취득과 거래, 유출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개인 생활 안전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발의된 것으로 개인정보 처리 및 해외제공 규칙,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 권리 및 처리자 의무, 관련 수행 부처 및 법적 책임 등을 담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선 지난해 9월 발표한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는 중국 IT기업을 배제한 미국의 ‘5G 클린패스’ 정책에 대응해 중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국제 기준으로 개인정보 침해 방지 조치와 함께 다른 나라 국민의 신상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중국에서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개념이 유사하다.
코트라는 중국내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면 중국 역외까지도 법을 적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 사전고지와 동의를 의무화한 점 등이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규정은 EU 기준보다 더 엄격한데 EU의 경우 법규 위반 때 ‘전년도 매출액의 최대 4%’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중국은 최대 5%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금융계좌, 개인 행적, 의료건강 관련 정보는 ‘민감 정보’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금융사, 항공사, 여행사, 병원 등은 높은 수준의 대응이 필요할 전망이다.
박한진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 법제화는 세계적인 추세지만 중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도 관련 법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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