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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연합뉴스 |
특히 업계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에서 현물시장 거래 비중을 축소하고 장기계약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정책에 주목했다.
발전 공기업 등 RPS 적용 대상이 20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고 고정가격에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주는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RPS 적용 대상은 비록 그 비용을 전기요금 청구 때 소비자에 별도 부과하는 한국전력을 통해 보전받기는 하지만 그만큼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선 사업의 안정성 및 수익성 등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서 반기는 분위기다.
29일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전력 단가가 급락을 거듭했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수익을 보장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RPS 시장을 장기계약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500MW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가진 발전사가 전력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발전사가 스스로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지 못하면 RPS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서 RPS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이때 발전사가 RPS 의무량을 채우는 데 들어간 비용을 한국전력이 지원해준다.
현재 RPS 시장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업자가 발전사와 REC를 실시간 현물로 거래하는 시장과 계통한계가격(SMP)와 REC 가격을 합해 경쟁입찰해 장기고정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고정가격시장이 있다.
RPS 시장에서 장기고정가격 계약이 늘어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평균 가격은 MWh당 15만1439원, 하반기는 MWh당 14만3682원이다. 계약기간은 20년으로 신재생에너 발전업자는 올해부터 20년 동안 이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현물시장 가격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지난 1월 SMP와 REC를 합한 현물시장 평균 전력단가는 12만7948원이었으나 지난달 8만5133원으로 33% 하락했다.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계속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한 이유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은 보장받지만 대신 한전의 RPS 의무이행비용이 늘어나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기료 인상에 대해 업계는 "지금은 전력 수요가 적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많아서 현물시장 가격이 내려갔지만 반대로 전력 수요가 신재생에너지 공급보다 많아지면 현물시장 가격이 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현재 장기고정가격계약도 경쟁입찰 시장으로 적정 가격으로 전력을 거래하지 어렵다"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고정가격계약을 경쟁입찰로 할 것이 아니라 전기료 인상 등을 고려해 적정 신재생에너지 전력 단가를 정부가 정해서 계약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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