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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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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실 임대 1만4229가구 무주택자에 전세로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2.20 13:44
경기도 아파트 모습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공실 상태인 1만4229가구가 무주택자에게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1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000여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른 조처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4554가구, 지방은 9745가구다.

입주 신청은 내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LH 청약센터에서 원하는 지역(시·군·구) 또는 단지에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 지역에서는 현재 SH가 공실 임대 5586가구를 소진하기 위해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기존 소득기준을 유지한 채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물량 중 계속 공실로 남는 물량이 있으면 소득기준을 풀고 무주택자 모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형 임대는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돌려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는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에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이나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입주 기회를 부여한다.

입주자는 기본 4년에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 70~75% 수준의 임대료로, 100%를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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