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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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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르면 내일 ‘집값 과열’ 규제지역 추가지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2.16 21:42
내가 찍은 아파트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정부가 이르면 17일 경기도 파주 등 집값 과열 현상이 계속되는 지역을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절차를 진행했다.

내일(17일)까지 주정심 심의를 진행한 후 오후 늦게 대상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는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 비규제지역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파주, 천안, 울산, 창원 등이다.

울산은 전체적으로 2.32% 올랐다. 이 중 남구는 4.64% 상승했다. 울산 남구는 최근 1년간 상승률이 10.05%에 달한다.

창원은 성산구가 3개월간 4.38% 올랐다. 성산구 역시 최근 1년간 11.06% 상승했다.

특히 창원의 경우 경남도가 정부에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만큼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강화(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주택담보대출비율 9억원 이하 50%·초과분 30% 적용,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제외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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