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한준성 기자] 환경부는 아이들이 노는 바닥분수의 수질검사를 의무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수관로 관리와 폐수 재이용 등 타 법령과의 중복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4대강수계법(약칭)’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수인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와 이용이 증가해 2010년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수질관리지침을 적용했으나 그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물놀이를 하도록 개방된 수경시설은 신고 의무를 부여, 수질 기준과 정기적 수질검사를 이행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대상범위는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민간시설의 경우 이용객의 출입이 많고 전염병 등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로 인정되는 병원,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다.
‘4대강수계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다른 법률과 중복되거나 서로 균형이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고 유역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함에 따라 국민 편의와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하수관로 관리(4대강수계법 공통), 폐수 재이용 계획 수립·시행(낙동강수계법) 등 타법률과 중복되거나 통합관리가 가능한 규정은 삭제했다. 관련 규정 삭제는 지난 2012년 5월에 개정한 ‘하수도법’으로 하수관로가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에 시행함에 따라 폐수 재이용 관련 사항이 전반적으로 관리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둘째, 금강수계법에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대지역)’ 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지역의 경우 팔당호 특대지역과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오염원 입지와 관련된 일부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셋째, 법률용어를 제도취지에 맞도록 하거나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오염총량관리제 상 의무를 위반한 때 부과하던 ‘총량초과부과금’은 벌과금적인 성격에 맞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강수계법에서는 ‘자연부락’으로 표현된 일본식 용어를 ‘자연마을‘로 수정했다.
환경부는 ‘4대강수계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국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준성 기자 hjs777@ekn.kr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수인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와 이용이 증가해 2010년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수질관리지침을 적용했으나 그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물놀이를 하도록 개방된 수경시설은 신고 의무를 부여, 수질 기준과 정기적 수질검사를 이행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대상범위는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민간시설의 경우 이용객의 출입이 많고 전염병 등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로 인정되는 병원,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다.
‘4대강수계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다른 법률과 중복되거나 서로 균형이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고 유역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함에 따라 국민 편의와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하수관로 관리(4대강수계법 공통), 폐수 재이용 계획 수립·시행(낙동강수계법) 등 타법률과 중복되거나 통합관리가 가능한 규정은 삭제했다. 관련 규정 삭제는 지난 2012년 5월에 개정한 ‘하수도법’으로 하수관로가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에 시행함에 따라 폐수 재이용 관련 사항이 전반적으로 관리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둘째, 금강수계법에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대지역)’ 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지역의 경우 팔당호 특대지역과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오염원 입지와 관련된 일부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셋째, 법률용어를 제도취지에 맞도록 하거나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오염총량관리제 상 의무를 위반한 때 부과하던 ‘총량초과부과금’은 벌과금적인 성격에 맞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강수계법에서는 ‘자연부락’으로 표현된 일본식 용어를 ‘자연마을‘로 수정했다.
환경부는 ‘4대강수계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국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준성 기자 hjs77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