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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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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 활성화 위해 소관부처 통합 비행허가 주체일원화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12.30 11:32

[에너지경제신문 송찬영 기자] 차세대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drone)’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관리하는 소관부처의 통합과 드론비행허가 신청 받는 주체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국내법 규정 개정은 타당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이 최근 발간한 법제이슈 리포트 ‘드론(drone)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에 따르면, 현행 드론 소관부처는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법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로봇산업법 하에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드론 비행허가 신청을 받는 주체도 수도방위사령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가 각기 받고 있는 상황이다.

리포트는 관련 업계의 국내법 규정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의 예와 비교하면 산업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드론과 관련된 규정사항인 도심 내 비행 제한, 150m 이하에서의 비행금지, 야간 비행금지, 가시선상 내에서의 운행 규정 등은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사항들이라는 것이다.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공개한 상업용 소형드론에 관한 개정법안에도 야간비행은 금지되며, 사람의 머리위로 비행할 수 없다고 리포트는 설명했다.

또 고도는 약 150m 이하 속도는 시속 160km 이하로 제한되며, 프랑스는 레저용 드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열가지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위반할 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만 50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를 진행한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안전, 사생활 보호 등을 포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 해외 선진사례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드론 운행안전과 산업발전 사이의 균형을 꾀하기 위해 우리 정책방향과 실정에 맞는 법제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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