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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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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기본계획 연내 수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8.20 14:51
[에너지경제 천근영 기자] 산업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본 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안에 관리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에 관계 법령 정비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 관련기관과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본계획 수립 태스크포스(TF)’(단장 산업부 정동희 원전산업정책관)가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테스크포스는 50명 내외로 구성된 비상설 조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과 관리 기술개발, 부지 선정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근거로 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처분계획과 보상, 법적근거 마련, 기술개발, 국민소통을 중심으로 △기본정책분과 △법·제도분과 △국민소통분과 3개 분과로 운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분과는 산업부와 원자력환경공단에서 각각 1인씩 분과장을 맡아 2주에 1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분과별로 진행한 결과를 논의키로 했다.

테스크포스에는 산업부, 원안위, 원자력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국토연구원, 법제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문화재단 등 범부처 기관과 학계 인사가 포진됐다.

정책분과는 원전 내 저장공간 포화 시점과 운송·처리 관련 기술 개발, 보상연구 등 작업을 진행한다. 권고안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부터 보상을 전제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법령과 정합성을 따져보고 새로운 법령 마련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소통분과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가 해왔던 국민 소통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 분과에서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기본계획에 대한 여론을 최대한 수렴키로 했다.

산업부 원자력환경과 한 관계자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논의 단계부터 실제 작업을 할 기관을 참여시켰다"며 "연내 기본계획 수립이 목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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