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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주한영국대사관과 ‘기후 금융’(climate finance)에 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영국대사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석헌 금감원장과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금융 이슈에 있어 실무적 협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계기로 기후변화가 경제·금융 시스템에 미칠 위험성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금융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기후금융 관련 국제협약에 참여하고,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를 개발해 적정한 주기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한영국대사관은 금감원의 기후금융 업무와 금감원·영국 전문기관 간 인적 교류 등을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후금융 관련 국제네트워크 논의동향 등을 모니터링 해, 국내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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