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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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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탈퇴 납입금, 정관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당했다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7.27 14:20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지만 이유가 생겨 탈퇴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 탈퇴 절차를 진행하며 기납입금을 반환청구를 하게 되는데 조합이 이를 거부하거나 반환시기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곤 한다.

분쟁에 앞서, 대구지방법원 하급심 실제 판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희망했고 조합 정관에 탈퇴가 인정된 후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환급해준다고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원고가 탈퇴 이후 정관규정이 바뀌었고, 조합 측에서는 조합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돌려줄 수밖에 없다며 납입금 반환을 거부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고는 탈퇴 이후에 정관규정이 바뀐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에 손을 들어주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공제금액 혹은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서로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곤 한다.

이 사례에서 기존 조합정관에는 5%를 공제 후 납입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었지만, 나중에는 5%를 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원고가 이에 대해 항의하니 조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납입금은 일반 분양이 되거나 대체 조합원이 들어와야 가능하다며 당장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이 일반 아파트 분양 계약과 비슷한 것이고, 계약을 해제할 시 돌려준다는 시기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조합에게 유리하고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처사라고 판단했다. 이는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규정에 속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사건마다 각자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위 판례를 모든 사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의 가입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약관법)상 위반에 해당되어 무효인정을 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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