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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수백억원에 보상금을 물게 되면서 당장 올해 2분기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 라임 관련 판매사들이 대부분 금융감독원의 100% 배상안을 수용하면 사실상 와해한 라임운용이 아닌,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져 관심이 집중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최근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의 100% 보상 결정을 권고했다.
이번 보상 권고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한해 적용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888억원가량 팔았다. 그 중 분조위의 배상 판정에 따라 당장 반환해야 하는 금액만 425억원에 달한다.
신한금융투자는 분조위 결정에 앞서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자발적으로 70%를 보상해 주기로 했는데, 손실이 그보다 130억원가량 더 늘어나게 된 셈이다.
여기에 대부분의 판매사들이 보상안 수용과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조위가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이 ‘공모’했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신한금융투자는 다른 판매사의 손실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른 판매사들 사이에서는 분조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본 것이라며 구상권 청구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가 약 16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전량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한 보상 펀드 금액을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 161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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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
앞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팀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3월 구속됐다. 임 전 본부장은 해외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에 따라 구상권 청구 소송의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금감원 배상안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인 만큼 누가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와 상관 없이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라며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라임 펀드 관련 보상 비용에 독일 헤리티지 DLS 충당금까지 고려하면 신한금융투자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구상권 청구 소송까지 덮치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1분기 실적도 부진했기 때문에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신한금융투자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이익은 46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708억 원)와 비교해 34.1%(242억원)감소했다. 매출은 4조8289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8078억원 대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58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707억원)보다 17.9% 감소했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라임 펀드 관련 선보상 비용 850억원과 독일 헤리티지 DLS 추가 충당금 700억원 등 신한금투는 2분기에만 세전으로 약 1500억원을 웃도는 비용을 반영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경상 손익 회복에도 2분기 적자가 불가피하다"라고 내다봤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가 이익 창출 능력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선지급에 따른 손실로 수익성은 현저히 저하될 것이다"라며 "대규모 소송전까지 예고된 상황에 올해 적자 행진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8월로 예정된 라임자산운용 판매사 제재에서 신한금융투자의 중징계 여부도 중요한 변수도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