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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View] EPR제도, 태양광 산업에 미칠 영향은 ?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9.08 10:05

▲독일 오셰르스레벤 상업용 시설에 설치된 한화큐셀 모듈 [사진제공=한화큐셀]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최근 거론되고 있는 EPR제도 도입이 태양광 발전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태양광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 제도는 폐패널 회수와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폐기단계에서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태양광 발전의 환경성을 보장해 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업계는 재활용 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달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이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양광 패널 EPR은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제조·수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수명이 다한 폐패널을 회수 및 재활용하도록 규정하는 제도이다. 환경부가 출고량 대비 재활용 의무율을 설정하면 생산자는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분담금)을 부담하고 이는 선별업체·재활용업체에 지원금으로 제공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폐패널 회수 재활용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발생량 통계조사, 회수·보관체계 구축, 재사용 인증체계 마련(2019년) ▲폐패널 재활용 기술 개발 및 관련 설비 구축 (2020년 ∼ 2021년) ▲회수·재사용·재활용체계 시범 운영, 관련 제도정비 완료 (2022년) 등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실증사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EPR제도 도입 시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업무협약에 담았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 에너지가 폐기되는 과정까지 환경부하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미래에 태양광 에너지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임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통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의 양도 줄이고 알루미늄, 실리콘, 유리 등 유가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편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태양광 업계는 EPR제도가 도입되면 재활용 의무가 명확해지는 데다 태양광 발전의 환경성이 보장된다며 반기고 있다.

에너지스타트업인 솔라커넥트는 "태양광 패널 EPR의 도입은 그동안 재활용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버려질 위기에 처했던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의 자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면에서 반가운 제도"라며 "나아가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도 예상해 볼 수 있고 폐패널 재활용 산업은 해외에서도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우리나라 시장의 규모 성장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태양광 패널 EPR이 도입되면 태양광 패널의 생산·소비뿐만 아닌 폐기단계에서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의 환경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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