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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병원이 가까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생활하게 됐다.
동부구치소는 성동구치소라는 이름으로 송파구 가락동에 있다가 작년 6월 문정동 법조타운 신축부지로 이전하면서 이름을 바꿨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선고 뒤 서울 송파구의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전날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치료를 위해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전 실장은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가 심장병이 위중해서 비상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이감을 허용했다)”며 “지난번에 동부로 옮길 때 절차가 까다로웠다. 아예 처음부터 정해지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왕(王)실장’ 등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세를 떨쳐오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작년 초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선고 후 건강이 나빠지자 변호인단이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이 인접한 동부구치소로 옮겨달라고 요청해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 석방될 때까지 이곳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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