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암 C1블록. 사진=LH청약플러스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도권 주택 6만호 신규 공급시 예상되는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공공주택 지구와 주변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국토부가 29일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르면, 서울에 3만2000호(53.3%), 경기 2만8000호(46.5%), 인천 1000호(0.2%)가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 물량으로는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일대 1만2600호와 경기 과천시 경마장·방첩사 일원 9800호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공급 대상 지역은 경기 과천·하남·남양주·수원·안양·의정부·광명·용인·평택·부천과 인천 남동구·서구 등이다. 이중 과천시와 하남시, 수원 일부 지역 등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늘 고시될 예정이어서 구역이 모두 공개될 것"이라며 “이전 발표한 곳 중 경기 지역과 인근 과천 등이 포함되는데, 기존에 지정된 곳은 공공주택·아파트 위주였다. 다만 지구 지정을 하려면 구역을 따로 정해야 해 토허제로 지정하는 거다.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과천은 주암동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효력은 이날 고시한 이후 5일이 지난 2월 3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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