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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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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역기술장벽 허문다..중국 등 14개국과 29개 해소안 협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6.24 11:34

▲중국 산동성 칭다오 항구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정부가 중국 등 14개 국가와 우리 기업 수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난 19∼21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 등 14개 국가와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 결과 중국 등 8개국의 해외기술규제 11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에 합의했다.

중국은 사이버보안,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식품 등 분야의 규제를 개선, 철회 또는 유예하기로 했다.

또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정보서비스 설비의 보안심사 규정에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동차의 자율주행 센서와 차량 주행정보 등의 데이터 서버를 중국에 두게 하는 규정을 철회하고,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 시행은 내년 10월까지 유예한다.

캐나다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기술을 적용한 고해상도 대형 텔레비전을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집트는 청소기와 오븐 등 전기기기 에너지효율 인증을 하면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KOLAS)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우크라이나 등은 유해물질사용제한 규제와 통관검사에 대한 규제개선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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