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지난 28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기신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신산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후 약 2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전기신사업으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차 충전사업을 각각 신설했다. 1메가와트(MW)이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에서 생산되거나 저장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도 도입됐다.
현재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사업자가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거래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발전사업자나 전기차를 보유한 소비자를 대신해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력거래소 역시 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전력시장의 안정성이 향상됐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전기차에 유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며 전기사업법상으로도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료화했다.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충전소도 충전요금을 표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개 전기신사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약관도 인가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제품 중심의 에너지신산업이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돼 가상발전소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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