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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폐광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광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림은 ‘태양광 광산’ 시범사업 추진 구조도. | 
산업부는 27일 석탄 수요 감소로 침체를 겪고 있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3020 보급계획’ 이행을 위해 폐광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광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부지는 지난 1993년 대한석탄공사 함백탄광이 폐광되기 전 석탄 채굴 과정에서 나온 폐경석(석탄을 골라낸 후 남은 광업부산물)이 쌓여있는 적치장이다.
산업부는 "정선군청으로부터 강원도 함백 폐광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며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을 창출해 투자원금을 제외한 초과수익은 지역에 환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이 부지를 무상으로 20년 동안 제공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비를 투자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한다.
또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협의를 진행하고, 발전사업에서 나온 초과수익을 지역난방공사로부터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전액 재투자할 계획이다.
태양광발전 시설 용량은 1㎿(메가와트)이며, 3㎿ 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ESS)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광산’ 사업 확대를 위해 ‘폐광지역 민·관 협의체’, ‘폐광지역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 ‘발전 공기업 대상 사업 설명회’ 등을 잇달아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폐광지역 지자체와 지역 주민대표들은 폐광부지를 활용해 환경훼손 없이 신(新)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수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데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 공기업들도 부지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확보, 원금 회수 등 사업 조건에 만족했다"면서 "이미 자연환경이 훼손된 폐광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환경 문제 없이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태양광 광산 사업은 상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석탄공사, 광해관리공단, 폐광지역 지자체와 함께 태양광 사업에 적합한 폐광부지 추가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며 "폐광 부지가 산림청 소유 국유림일 경우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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