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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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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내년부터 건설하는 모든 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8.11 15:53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8년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모든 주택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

LH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신규 건설하는 분양·임대 주택 등의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현재 관리하는 임대 주택 중 약 35만 가구에 3~5년 동안 순차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적용한다. 새롭게 건설하는 주택과 LH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 임대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차후 LH에서 제공하는 모든 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달겠다는 계획이다.  

LH가 관리하는 주택 중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된 일부 단지는 가구당 월평균 3500~4000원의 전기 요금을 절감했다.  

현재 태양광 발전으로 주택 단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모두 입주민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이 높은 만큼 차후 잔량 에너지 판매를 통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LH는 이 역시 입주민과 주택 시설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잔량 에너지 판매 수익금은 단지 하자 보수 및 유지비로 사용하거나 잔량 에너지를 판매하지 않고 그대로 단지 내 공동시설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사진=AP/연합)


현재 LH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ESS) 등을 활용해 주택 에너지 절감에 나서고 있다. 다른 신재생 에너지와 비교할 때 태양광 발전의 실익이 가장 높기에 태양광 발전을 시작으로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건축물, 아파트, 주택 등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만큼 홍보 효과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주거 생활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수 있어 상징적 의미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LH는 올해 초 행복이나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건축 시 신재생 에너지를 2% 이상 충당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시행령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년부터 LH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에 에너지 발전 설비를 적용하는 만큼 소규모 발전 설비를 활용한 주거 단지의 에너지 절감은 지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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