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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만원 규정 '갑론을박'…권익위는 '신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6.17 09:53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일명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분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이 돼 사회 전반에 변화를 불러왔다. 지난 7∼8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부정부패와 비리, 부정청탁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행령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올려야 오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52%가 찬성했다. 현행대로 두자고 답한 비율은 41%였다. 현재 시행령이 허용하는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이른바 ‘3·5·10만원 규정’으로 불린다. 

이를 두고 식당 등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줄이고, 현실성을 고려해 음식물과 선물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된다. 

3·5·10만원 규정을 10만원으로 통일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총리실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법제이슈 브리프’에서 김정현 연구위원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일률적으로 10만원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물·선물 10만원 기준이 너무 높다고 할 수도 있지만, 10만원은 과태료 부과 기준일뿐 해당 금액만큼 권장하는 기준이 아니다"라며 "낮은 금액을 설정해 법 위반자를 지나치게 양산하면서 사문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연구위원은 권익위로부터 위탁을 받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참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 수정을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겨선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다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서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3·5·10만원 규정 개정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규정 개정은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17일 "청탁금지법에 손을 대려면 국민이 납득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상관관계 등을 연구한 결과가 올 12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올해 4월 자체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연구과제로 선정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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