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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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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임금합의안 부결…다시 원점으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1.07 18:14

조합원 찬반투표서 311표차로 합의안 부결
기본급 2.6% 인상 합의안에 반발 여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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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가운데) 포스코노조 위원장이 지난 9월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노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포스코 노조


포스코 노사의 올해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반대와 찬성의 표차이는 불과 311표 차이로, 임금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7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 48.31%(4433표), 반대 51.69%(4744표)가 나왔다.


앞서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30일 회사 측과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2.6% 인상을 포함해 일시금 600만원, 특별승호 3호봉 등이 담겼다. 그밖에 명절상여금과 교대휴일수당, 상주·정비수당 인상 및 의료비 지원 대상을 배우자와 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 6월 16일부터 회사 측과 임금 교섭을 시작했다. 그간 약 30차례에 걸쳐 실무·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9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생산라인을 대상으로 한 부분파업에 나섰다. 이후 120시간의 2차 부분파업을 진행했으며, 3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가까스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합의된 임금 인상률이 당초 노조 요구안에 미치지 못하면서 반발 여론이 심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노조는 기본급 7.1%를, 사측은 2.0%를 제시하며 맞섰다.


이번 부결로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될 전망이다.


포스코 측은 “노사상생 이념을 바탕으로 경영 여건과 직원들 정서를 깊게 고민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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