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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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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116조원…납부지연가산세도 누적 21조원 넘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11 10:32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 116조31억원
2021년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누적 21조62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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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 현판. 사진=연합뉴스


국세 체납액이 116조원을 넘어서면서 세금 고지 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만 2021년 이후 21조원 넘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이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이다. 체납 건수는 564만2792건이다.


체납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99조8607억원에서 2022년 102조514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이후 2023년 106조597억원, 2024년 110조7310억원, 지난해 114조969억원으로 2023년부터는 약 4조원 가량 체납액이 매년 증가했다.




6월 기준 체납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33조44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세 27조4305억원, 양도소득세 13조3871억원, 법인세 11조2980억원, 상속·증여세 3조3681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7440억원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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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2026년 7월말 연도별 세목별 납기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내역. 자료=강민국 의원실

체납액이 증가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규모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21조6261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과 건수는 2414만1504건이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항목이다.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도 이같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3조6552억원에서 2022년 3조8202억원, 2023년 4조161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4년 3조8104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4조101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신규 부과액은 잠정 2조77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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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2026년 7월말 연도별 세목별 납기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내역. 자료=강민국 의원실

세무서가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연도별로 2021년 부과액은 7021억원이었으나 2022년 1조1329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 1조6166억원, 2024년 2조1375억원에 이어 지난해 2조6566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1∼7월 부과액은 1조7359억원을 기록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세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모가 급증한다는 것은 내수 부진 장기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규모와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세 체납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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