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CI.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음 달부터 약 20만호에 달하는 전세임대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한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계약 전 임대인과 주택의 위험요인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LH는 18일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전세임대주택에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약 20만호 규모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공공임대 사업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LH는 기존에도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별도의 보증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HUG의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하고 양 기관이 보유한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 가입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계약 전 임대인·주택 위험도 확인
전세임대주택을 계약하기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LH는 HUG의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오는 21일부터 임대인의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와 계약하려는 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여러 기관을 통해 각각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안심전세앱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세임대 입주자가 계약 단계부터 임대인과 주택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보증사고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에 대한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된다.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3개 보증기관은 다음 달부터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를 공동으로 공유한다. 이에 따라 3개 기관 가운데 한 곳에서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은 다른 보증기관에서도 전세·임대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주거안전망 강화"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 개선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HUG와 LH의 협력 모델"이라며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세부 내용은 LH 전세임대포털에서 확인하거나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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