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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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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기간제 근로자 ‘공정수당’ 이달 퇴직자부터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9.18 17:52
한국마사회 본관. 사진=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본관. 사진=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주는 '공정수당'을 이달 퇴직자부터 지급한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정한 적용 시점인 2027년 1월1일보다 앞당겼다.


한국마사회는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공정수당' 제도를 정부가 정한 시점보다 앞당겨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수당은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 시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산정한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해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는 제도다. 마사회는 이 수당을 이달 퇴직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상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1일 이후 퇴직자부터다.




내년에는 적정임금 제도를 도입해,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생활임금 평균보다 낮으면 모자라는 만큼 올려준다.


비정규직 채용이 필요한지 따지는 사전심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위촉된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2016년 이후 마사회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5508명에 이른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에 따른 것이다.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 정책 취지에 맞춰 제도를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정수당은 근무기간별 정액으로 지급되며,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38만2000원, 11~12개월 미만이면 248만8000원을 받는다. 적정임금 기준선은 최저임금의 118%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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