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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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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경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9.03 09:50

부친상 후 업무 복귀…청와대 재제청 요구엔 즉답 피해
추천위 재구성 가능성에 무게…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
“제청권 무력화” 지적 속 청와대와 충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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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르고 3일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관련 논의 경과를 먼저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그간 업무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들어가서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직후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시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하면서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부친상과 관련해서도 “먼저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법부 안팎의 관심은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릴지, 아니면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할지에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가 대법관 인선 절차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재구성해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가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하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사실상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자가 제청될 때까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대법원장이 가진 대법관 제청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 재구성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의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추천위 구성부터 후보자 추천과 제청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미 장기화한 대법관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과거에도 대법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 사례가 있다. 2012년 7월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제기로 사퇴하자 대법원은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천거 절차부터 다시 진행했다. 이후 재추천과 재제청을 거쳐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됐다.


대법관 공백 문제는 이미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현재까지 반년 가까이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상태다.


여기에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후임 인선이 지연될 경우 대법원의 인적 공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이 이날 밝힌 대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논의 경과를 확인한 뒤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핵심이다. 추천위 재구성으로 제청 절차를 다시 밟을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고, 기존 후보자 가운데 재제청할 경우 제청권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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