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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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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다 빼놓고 공사는 중단…수영만 재개발 ‘엇박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25 14:16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조감도./부산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조감도./부산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기 전에 철거 공사를 시작했다가 부산시로부터 300만원의 행정과태료를 받고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드러났다.


25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는 지난 2월 말 요트경기장 시설물 철거에 들어갔다. 당시 환경영향평가는 끝나지 않았다. 부산시는 올해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칠 계획으로 지난 6월 10일 공청회도 열었다. 6월 말쯤 관계 기관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고시는 나오지 않았다.


부산시는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진행한 철거를 확인하고 ㈜아이파크마리나에 300만원의 행정과태료를 부과했다. 철거 공사도 중단됐다. 현재 현장에는 건물 대부분이 철거되고 변전실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부산시는 요트경기장부터 비웠다.


이에 부산시가 사업시행자의 조기 철거를 사실상 뒷받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체들은 먼저 요트경기장을 떠났지만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치지 못한 채 철거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요트경기장을 폐장했다. 이후 요트를 옮기지 않은 업체에는 행정대집행까지 예고하며 반출을 서둘렀다.


당시 요트경기장에는 454척이 있었다. 이 가운데 411척이 다른 마리나 시설로 옮겼고 현재 43척이 남아 있다. 남은 요트는 개인 소유 20척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23척이다.


부산시는 선박 계류 허가기간이 끝났다며 업체들에게 요트를 반출하라고 요구했다. 자진 반출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행정대집행 대상 선박에는 재개장 이후 선석 우선 배정권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선석 우선 배정권은 재개발이 끝난 뒤 해당 요트가 선석을 먼저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다.


먼저 요트를 옮긴 업체들은 실제로 우선 배정권을 받았다. 아이파크마리나는 지난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요트를 옮긴 210척에 선석 우선 배정권을 발급했다. 협의체 소속 20여 척과 협의체 밖 영업 선박 27척, 개인 소유 일반 요트 148척이 대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업체 간 갈등도 커졌다.


부산 마리나업 발전협의체는 행정을 믿고 먼저 요트를 옮긴 업체들이 영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뒤늦게 남은 업체에도 같은 권리를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남은 업체들은 부산시가 실제 착공보다 너무 일찍 요트경기장을 폐장했다고 지적했다. 선석 우선 배정권을 조기 퇴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업체들의 대응도 갈렸다. 일부 업체는 부산시 행정에 따라 요트를 옮겼고, 일부는 행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현재 남은 업체들도 요트 반출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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