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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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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기간 제한 시행령’ 졸속 재추진 즉각 중단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30 20:42

한의협 “국토교통부, 환자 치료받을 권리·의료인 전문적 판단 무시"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유태모 한의사가 지난 3월 4일 국회 앞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유태모 한의사가 지난 3월 4일 국회 앞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보다 손해보험사의 비용 절감이 우선 고려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졸속적이고 파행적인 행태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상해등급의 상병명(단순 타박과 염좌)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자동차사고 상해등급에 기재된 상병명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치료 가능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자동차보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내몰아 손해보험사만 배 불리고 건보재정은 악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에서 “같은 상병명이라도 손상 정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기한 또한 환자 개인의 손상 정도와 회복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의학적 판단은 환자를 진찰·치료하는 의료인의 판단이 가장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경추 염좌 △요추 염좌 △견관절 염좌 △슬관절 염좌와 같은 상병도 단순한 근육 긴장 수준에 그치는 환자가 있는 반면, 인대의 부분 파열이나 심한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또한 △흉부 타박상 △무릎 타박상과 같은 타박상 역시 경미한 멍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심부 연부조직 손상과 지속적 통증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등급은 곧바로 '단순 타박 및 염좌'와 동일시할 수 없는 다양한 상병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적 검토 없이 이를 일률적으로 경상환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의협은 “치료기간은 상병명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손상 정도와 회복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한의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수용하여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재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치료기간 제한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다시 차관회의에 '기습' 상정했다.


한의협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상해등급 재조정 연구용역까지 진행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시행령 개정을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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