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 화성시 홈플러스 병점점 지하 1층 식료품 매장 입구가 쇼핑카트로 가로막혀 있다. 사진=이형서 인턴기자.
벼랑 끝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 추진을 위한 시간을 더 벌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또한 연장하기로 했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에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 방안을 극적으로 마련했다. 사측은 전날 즉시항고를 진행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렵다"며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향후 관건은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영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다. 회사는 일단 납품업체와 신뢰를 회복해 매대에 물건을 채우고 고객을 유치하는 작업에 몰두할 전망이다.
홈플러스의 공익채권은 현재 9300억원가량이다. 상당수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협력업체 납품 대금이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는 운영을 정상화하고 나면 대형마트 등 잔존 사업 부문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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