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1만여 곳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수산물을 집중 단속한다.
해수부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수요가 많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은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다.
점검반은 휴가철 이용객이 몰리는 해수욕장과 물놀이시설 주변 음식점, 수산물 판매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1만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린다. 필요하면 해양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단속에 나선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100건 가운데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가 36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품목과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 점검해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겠다"며 “먹거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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