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에너지경제DB
7월부터 사업자가 허위 광고 등으로 1회만 적발돼도 최대 50% 가중된 과징금을 물게 된다. 최근 5년간 상습 위반 사업자에는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강화된다. 소비자 피해 보상 등으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한도는 기존 30%에서 10%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 관련 3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허위 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따른 과징금이 최근 3년 내 위반 기준 최대 50%에서 최근 5년 내 위반 기준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반복적 위반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부과가 더 세진다.
한 번만 위반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2회 이상은 70%까지, 3회 이상 90%까지, 4회 이상 100%까지 가중되는 방식이다.
과징금 가중은 과거 시정조치에 따라 점수를 합산해 결정된다. 예컨대,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처분 2.5점, 고발은 3점 등이다. 이와 달리, 과징금 감경 비율은 축소된다.
현재 사업자가 법 위반 후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 과징금은 최대 30%까지 감경됐는데 앞으로는 10%로 줄어든다. 10% 감경도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의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 표시·광고, 할부거래 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사업자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확보돼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법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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