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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덕 무안군수 후보 “갑질” 발언 논란…전 회계책임자 고소 제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5.22 19:45

실명 거론하며 “갑질” 발언·SNS 방송 명예훼손 혐의 고소
고소인 측 “허위사실로 사회적 평가 훼손”…엄정 수사 촉구

정영덕 무안군수 후보, 전 회계책임자에 피소…“미투 조작 연루 암시

▲전남 무안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정영덕 후보가 과거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지낸 인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제공=고소인 이점복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무안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정영덕 후보가 과거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지낸 인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22일 고소인 이점복 씨는 정 후보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과거 정 후보 선거운동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며 선거 사무 관련 법적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정 후보가 최근 페이스북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 정 후보는 “이점복이란 사람이 수행했었죠. 갑질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가니까"라고 발언한 것으로 적시됐다.


또 “2018년도에도 사용해먹었던 미투작전을 또 써먹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이 씨를 언급해, 이른바 '미투 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암시했다고 고소인은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 후보는 방송에서 “보따리를 싸서 가면 내가 달래서 데려오고 달래서 데려오고 3번인가 4번인가 집에 찾아갔다", “가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그거를 가지고 사이비기자가 밑에 중요한 부분은 싹 삭제해버리고 캡쳐해서 올렸다"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고소장에서 “갑질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권한 남용과 부당행위를 의미하는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방송에서 단정적으로 언급해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 전체 맥락상 자신이 선거 국면에서 음해 공작이나 미투 조작에 가담한 사람처럼 인식되도록 했다"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SNS 방송에서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공연성과 특정성도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씨 측은 정 후보의 발언이 선거 국면에서 의혹 제기에 대응하는 과정이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 비방 목적이 강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


정영덕 후보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최근 페이스북 방송 등을 통해 “8년 전에 미투 조작을 나한테 했다고 하면서 사실인 것처럼 페이스북에 올렸지 않느냐"며 “이 사안을 선관위에도 이야기했고,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무안경찰서로 넘겼다. 오늘 공문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한 것이다. 사실 그대로니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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