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급격한 유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석유제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 수급 차질을 방지하고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격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기로 한 것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과거와 달리 국내 가격에 상승분이 거의 즉각적으로 반영되며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리터당 약 200원 상승했고, 경유 가격도 300원 이상 뛰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월 들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폭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1차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11일 기준 평균 공급가격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09원(1833원→1724원), 경유는 218원(1931원→1713원), 등유는 408원(1728원→1320원) 각각 낮다.
최고가격 산정은 '기준가격 × 변동률 + 제세금'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준가격은 국제 유가 급등 이전인 2월 마지막 주의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을 적용했다. 평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가격 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아시아 석유제품 시장의 기준 가격으로 활용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2주간 변동률 평균을 반영해 변동률을 계산했다. 이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더해 최종 상한선을 확정했다.
양 실장은 “국제 가격이 급등할 때 국내 가격에 너무 빠르게 반영되는 부분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가격을 단순히 억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흐름을 반영해 2주 단위로 다시 계산해 조정된다.
적용 대상은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 등 생활과 밀접한 석유제품이다. 소비층이 제한적인 고급휘발유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전국 1만300여개 주유소의 가격 구조가 지역·경영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 일률적인 판매가격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주유소 판매가격이 아니라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대신 주유소 가격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카드 결제 데이터 등을 활용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수집·분석하고 있다.
양 실장은 “특별히 가격이 튀는 업체를 집중 감시하면 충분히 가격 관리가 가능하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석유공사 오피넷이나 내비게이션 등을 통한 가격 공개를 강화하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착한 주유소' 공표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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