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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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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전쟁도 안끝났는데…트럼프, ‘무역법 301조 관세’ 시동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3.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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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그리고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등 두 가지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로 명시됐다.




이란과의 전쟁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USTR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이를 근거로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세율 상한은 없지만 USTR의 추가 요청이 없을 경우 4년 뒤 자동 폐지되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연방 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마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관세 10%는 지난달 24일 발효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법에 허용된 최고치인 15%로 인상하기 위한 포고문에 곧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어슨 대표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주요 교역국들이 자국 및 글로벌 수요라는 시장 유인책과 사실상 무관한 생상 능력을 개발해왔다는 점이 우리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그리어슨 대표는 또 USTR가 5월께 공청회를 개최한 후 관세를 비롯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관세가 만료되기 이전에 이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관세는 150일 동안 부과된다. 글로벌 관세가 오는 7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새로운 관세는 그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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