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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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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AI로 ‘이상 거래’ 잡는다…이사철 부동산 단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3.08 11:19

직방·당근 등 온라인부터 중개사무소까지 AI로 부동산 이상거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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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전경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동산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불법행위 점검에 나선다. 허위매물, 무등록 중개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8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AI 기반 부동산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를 점검하고 있다.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은 개인에겐 공개되지 않고 시의 내부 자료 정책 분석에 쓰인다.


점검 대상은 직방·당근마켓 등 부동산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거래뿐만 아니라 중개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거래까지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는 물론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개인도 점검 대상이다.




지미종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점검에 활용되는 AI는 거래 신고된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한다"며 “직거래든 중개든 상관없이 신고가 이뤄진 거래라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건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며 “직전 거래 대비해서 변화가 큰 사례를 AI가 찾아서 보여주는 식"이라고 말했다.


지 과장은 “예를 들어 가격이 급격히 30%가 상승했더라도 직전 거래가 한 달 전인지, 수십 년 전인지를 함께 확인해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허위 매물,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허위매물은 실제로 거래되지 않았음에도 온라인에 광고를 올리거나,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사례를 시스템상 실거래 데이터와 대조해 적발한다.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도 점검 대상이다. 시는 고가로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를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식이 양도소득세 절감이나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등록 중개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중개를 하거나, 자격·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다.


또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수수하거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점검한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당근마켓 등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 광고가 실제와 다르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적발 대상이 된다.


불법행위 점검은 국토교통부, 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한다.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거래를 분석하면 지도 기반으로 집중 지역을 파악해 합동 점검팀이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선다.


부동산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중개사무소는 △자격취소·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경고시정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나 자치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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