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400㎡당 1대에서 500㎡당 1대로 완화했다. 제공=원주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27일 원주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선도 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최근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주차장법'상 시설면적 400㎡당 1대에서 500㎡당 1대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2026년 2월 공포·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2025년 기업 규제 현장간담회와 도-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합동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다.
자동화·무인화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 특성상 상주 인력과 방문 차량이 적은데도 일반 업무시설과 동일한 주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시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센터의 평균 상주 인력, 차량 출입 빈도, 실제 주차 이용률 등을 분석해 기준 완화의 타당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 완화로 데이터센터 건립 시 필요한 부설주차장 면적이 줄어들면서 사업자의 초기 투자 비용과 토지 확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산업단지나 도심 내 유휴부지에 입주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건축 가능 면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원주시의 데이터 산업 유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차장 기준 완화가 장기적으로 교통·주차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기에는 무인·자동화 중심으로 운영되더라도, 향후 연구·운영 인력 확대나 관련 기업 집적이 이뤄질 경우 차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지역 형평성 문제다. 일반 업무시설이나 연구시설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 상황에서 특정 산업군에만 완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정부 차원의 데이터 산업 친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규제 완화가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에 그치지 않고, 교통·환경·도시계획 전반과 조화를 이루는 관리 모델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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