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해 “신고하면 인생, 팔자 고치게 (담합) 포상금을 확 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위 인력 증원 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시장 시스템에 낙후한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설명에 맞장구 치며 “온 동네를 파(보)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으니 조사도 충분히 못 하고, 그러니 업체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000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설탕, 밀가루 등 민생 품목 담합 조사에서 성과를 낸 데 대해서도 소비자 체감 효과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값이 16.5% 내렸다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소비자는 혜택도 못 받고 공정위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업체들이 독식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주 위원장이 “명령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명령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냐 명령이냐. 명령은 따라야 하는 것인데,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뭐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행정을 할 때는 안 따를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행정은 속된 말로 '뭉개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 거면 법을 뭐 하러 만드느냐. 제재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고, 안 따르면 그에 대한 제재를 또 해야 행정의 권위가 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 다음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들이 해결이 어려운 사안을 소극적으로 처리해 집계가 과소하게 나온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타다. 이 대통령은 “얘기 나온 김에 각 부·처·청의 감사 조직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적당히 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공직 기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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