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산림청장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임명 6개월만에 직권면직 조치했다. 김 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나서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경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고 당시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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