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사주 1752억원어치 처분 “임원 성과급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26 11:14
삼성전자 서초사옥. 에너지경제DB

▲삼성전자 서초사옥. 에너지경제DB

삼성전자가 전영현 DS부문장 등 임원 1000여명에게 성과급 지급을 위해 자사주 115만2022주를 처분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주 115만2022주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주당 가격은 15만2100원으로, 전체 처분 예정 금액은 1752억2254만원이다. 처분 상대방은 삼성전자 임원 1051명이다.


이는 2024년 성과인센티브(OPI) 중 약정한 수에 따라 임원 1051명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것이다. OPI는 소속 사업부의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경우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임원에 대한 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주식보상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에 따라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1년 뒤 자사주로 받도록 했다.


만약 1년 뒤 주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또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각각 지급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셈이다.




이번에 지급된 자사주는 작년 1월 임원들이 약정한 2024년분 OPI에 대한 것으로, 처분 예정 주식 중 매도제한 주식 수량은 16만6천136주(매도제한 2년·사장급), 84만7천528주(매도제한 1년·부사장 이하)다.


삼성전자는 “처분 예정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0.019% 수준이며 주식가치 희석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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