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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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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청도 소싸움 존치인가 폐지인가…전통과 동물복지의 갈림길(3)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22 09:11

국회로 옮겨간 논쟁…'전통소싸움법' 존폐 기로


관리 강화냐 전면 폐지냐…엇갈린 해법


지역 전통과 동물복지, 선택의 시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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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도소싸움

청도 소싸움 논란은 동물 학대 여부를 넘어,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인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의 실태조사 착수,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 국회의 입법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소싸움의 미래를 둘러싼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 회에서는 전통 보존과 동물복지, 지역 경제와 시대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짚고, 가능한 대안과 과제를 살펴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전통의 이름 아래 드러난 학대 의혹


2:공영 운영의 민낯, 관리·감독은 어디에




3:존치냐 폐지냐…청도 소싸움의 갈림길



국회로 번진 논쟁…'전통소싸움법' 존폐 기로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 소싸움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동물복지단체들이 주도한 '소싸움 전면 금지' 국민동의청원에는 5만 명 이상이 참여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이를 계기로 소싸움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최근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전통소싸움법을 폐지하고,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아온 싸움소를 동물보호법 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인정해 온 현행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싸움 문제는 문화적 논쟁을 넘어 법과 제도의 정합성 문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는 “소싸움이 오랜 기간 지역 행사와 관광 자원으로 기능해 온 만큼, 법 개정이나 폐지 논의는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관리 강화' 대 '법 폐지'…제도 개선 논쟁


소싸움 존치론자들은 법 폐지보다는 관리 기준 강화와 제도 보완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싸움소 복지 기준을 높이고, 경기 운영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며, 약물 사용과 부상 관리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하면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현행 법률이 존속하는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체계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비문(鼻紋) 채취 시스템 도입,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리·자문 기구 구성 등이 개선 방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소싸움이 본질적으로 동물 간 대결을 전제로 한 경기인 만큼, 관리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윤리적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물복지단체 관계자는 “관리 체계 개선은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보완할 수는 있지만, 소싸움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남는다"며 “이 때문에 법 존폐 논의가 불가피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폐지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전환 논의 과제


전문가들은 법 폐지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 사회를 위한 전환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문화·관광·축산 분야 전반을 고려한 단계적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싸움을 대체할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싸움소를 활용한 생태·교육 중심 콘텐츠 전환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기존 종사자와 축주에 대한 지원 방안, 보상 기준 마련 역시 제도 논의 과정에서 검토 과제로 남아 있다.


청도 소싸움 논쟁은 특정 지역 행사의 존속 여부를 넘어, 동물을 이용한 전통 문화가 현대 사회의 법·윤리 기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묻는 사례로 확산되고 있다.


농식품부의 실태조사 결과와 국회의 입법 논의, 그리고 지역 사회의 선택에 따라 청도 소싸움의 향후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제도 변화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될 과제로 지목된다.


청도공영사업공사 '현행 법·규정에 따라 운영'


청도공영사업공사 관계자는 “싸움소의 건강 상태와 경기 출전 여부는 현행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조사에도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물 사용 여부와 부상 관리 역시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며 “향후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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