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광주전남취재본부장>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정치 이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당원 명부'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명부를 대하는 기준이 한결같지 않았다는 데 있다. 상대가 활용하면 불법이었고, 자신이 활용하면 관행이었다. 원칙은 상황에 따라 바뀌었고, 그때마다 정치적 이익은 민 의원에게로 귀결됐다.
2020년 2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민주당 광주 광산을 경선에서 민형배 예비후보는 박시종 예비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그러나 이 패배는 곧바로 번복됐다. 민 예비후보는 박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 조회한 김성진 예비후보와 단일화했고, 그 명부를 활용해 경선에서 승리했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다.
당시 권리당원 명부 조회는 중앙당이 일정 기간 후보자들에게 허용한 합법적 시스템이었다. 그럼에도 민 예비후보는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했고, 중앙당은 박 예비후보에게 15% 감점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며 재경선을 결정했다. 재경선 과정에서도 민 예비후보는 “불법 행위자와 손을 잡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상대를 몰아붙였다. 감점이라는 제도적 페널티 속에서 경선은 사실상 승부가 갈렸고, 민 예비후보는 공천을 거머쥐었다. 민주당 텃밭 광주에서 경선 승리는 곧 본선 승리로 이어졌다.
그러나 4년이 지난 뒤, 민형배 의원은 정반대의 위치에 섰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광산을 지역위원장이던 민 의원 측이 중앙당에서 정기적으로 교부받은 권리당원 명부를 보유한 채 선거운동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민 의원 캠프 관계자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원 여부를 확인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취재 과정에서 민 의원 캠프 핵심 관계자는 “지역위원회는 공식 기구이고 당원 명부는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명부 소장을 사실상 인정했다. 관리 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당원 명부를 선거 국면에서 활용한 셈이다. 민주당 다수 관계자들은 “당원 명부는 관리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경선에 활용할 경우 명백한 위반"이라며 “경선 배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점에서 민형배 정치의 모순이 분명해진다. 2020년에는 중앙당이 허용한 범위 내의 '조회'를 불법으로 몰아 상대를 탈락시킨 반면 2024년에는 중앙당이 관리 목적으로 교부한 명부를 실제로 소장하고 선거에 활용하면서도 이를 '누구나 다 하는 일'로 치부했다. 조회보다 훨씬 중대한 명부 보유·활용 행위 앞에서의 기준은 급격히 느슨해졌다.
최근 불거진 '전화기 털어라' 발언 논란은 이러한 행태가 일회성이 아님을 보여준다. 민 의원은 광주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모임에서 조직 동원과 연락처 제공을 요구했고, 향후 공적 권한 행사를 연상시키는 발언까지 녹취로 남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이어졌다. 당원 명부든 개인 연락처든 본질은 같다. 조직과 명단을 정치 자산으로 보고 동원하는 정치 방식이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은 과거에는 '공정한 경선'을 내세워 상대를 불법으로 몰았고, 지금은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치에서 말보다 오래 남는 것은 기록이다. 당원 명부를 둘러싼 두 사건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상대에게 들이댄 잣대를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공정과 정의를 외칠 정치적 자격 역시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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