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은지

elegance44@ekn.kr

김은지기자 기사모음




특별법 원안 통과 시 대전충남 연 9조6천억 재정 늘어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15 14:27

양도세·법인세·부가세 국세 이양 특례로 재정 확대
국세·지방세 60대 40 전환 필요성 공식 제기
“행정통합 핵심은 재정 분권”…TF 대응 본격화

특별법 원안 통과 시 대전충남 연 9조6천억 재정 늘어난다

▲충남도는 15일 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제공=충남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약 9조6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도는 확보된 재원을 첨단산업 육성과 교통·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 투입해 특별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규모와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형식 부지사를 비롯해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전충남특별시 재정 확보 도출 근거 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로 조사됐다. 일본 역시 37.5%로, 우리나라(23%)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의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를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역 내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인 만큼 전액 이양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면, 부동산 세제 정책 역시 통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인세는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가치가 지역에 환원돼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50% 이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대전·충남 인구가 전국의 약 7%(360만 명)에 달하고, 현행 지방소비세 체계를 고려할 때 총액의 7% 이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5% 추가 이양을 특별법에 반영했다.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1534억 원, 법인세 1조7327억 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 원 등 총 6조5748억 원의 국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통한 3조526억 원의 세수가 더해지면, 전체 추가 확보 재정은 9조6274억 원에 이른다.


도는 이 재원을 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전충남특별시를 세계적인 기술 혁신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철도·도로를 특별시가 직접 구축해 교통 편의를 높이고,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재난 대응 강화, 낙후 지역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대전·충남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지방도 확포장, 지방하천 교량 건설, 하천 정비 사업 등도 신속히 결정·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시·군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현행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는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라며 “대한민국 최초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특례가 조정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대응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주민 홍보 자료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특례 반영 TF는 향후 자치권, 경제·산업, 농업·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논의도 단계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배너